국회 인분난동 '제2의 김두한' 실형선고
국회 인분난동 '제2의 김두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아무리 민주국가이고, 민주정부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주장을 펼치고자 할때는 민주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법의 판결이 된것 같다. 최근 국회 인분 난동으로 '제2의 김두한'으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50대 정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 되었다.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이상의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 분통 터지는 상황 이겠지만 그렇다고 국가의 국정을 논의하는 국회 본회의장에 인분 주머니를 던져가면서 자신의 주장을 표명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한 처세였다는 객관적인 판단에 더 힘을 실은것 같다.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방법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킬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
시사이슈
2007. 7. 13.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