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아내가 동네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한전에서 5인 이상 대가족 가구에 한 해20~50%할인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와서 우리집도 아이들 셋에 부부를 합치면 5명이 되니 조건이 되는지 한 번 살펴보고 신청해 보자고 말했었다.
차 한잔 마신 후 인터넷으로 한전에 접속해서 살펴보니 50%의 요금 할인은 아니였다.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 본 한전의 대국민 복리제도 일환으로 시행중인 "대가족 요금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다.
인터넷을 통해 한전사이버지점(www.kepco.co.kr/cyber)에서 신청을 하거나,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한전신청서양식, 신청자 주민등록증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우편, 지점내방 하거나, FAX 신청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좌측의 안내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요금적용방법을 살펴보면 300Kwh 초과 600Kwh 사용량에 대하여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인터넷으로 한전 사이버 지점에 연결된 상태라 바로 대가족제도 신청을 했었고, 몇일 후 문자메세지로 "신청하신 내용 정상처리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었다. 작년 년말 2층 독채로 이사하고 난 후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을 때 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것 같아 나름대로 절약을 외치며 생활하고 있었던 터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전기 사용량이 300wh가 조금 넘더라도 한 단계 낮은 요금이 적용되니 이제는 누진요금에 가슴 조리지 않고 아이들 공부방의 조명도 좀 밝히고 가전제품도 활용하면서 생활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다. 그러나 대가족 요금이 정상적으로 적용된 5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이건 아니잖아?"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많은 전기요금이 나온것이다.
아무리 전달보다 22Kwh의 전기사용량이 늘었다고는 하나 한 단계 이전의 요금이 적용되었다면 더 많은 전기요금이 나올 수 없다고 순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 날 한전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서 상세하고 질의를 해 보았다.
전기요금 비교표 | ||
계약사항 |
계약종별 |
주택용 저압 |
계약 전력 |
3 | |
가구수 |
1 | |
TV 대수 |
1 | |
월 구분 |
2007년 4월 |
2007년 5월 |
전력 사용량 |
288Kwh |
322Kwh |
기본요금 |
1,430 |
3,420 |
전력량 요금 |
31,700 |
39,189 |
대가족 요금 |
-3,750 | |
전기요금 계 |
33,130 |
38,853 |
부가가치세 |
3,313 |
3,885 |
전력기금 |
1,220 |
1,440 |
TV 수신료 |
2,620 |
2,620 |
전기요금 합계 |
40,283 |
46,798 |
증감액 |
+6,515 |
위의 도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가족 요금이 적용되기 전과 후에는 분명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대가족 요금 -3,750원의 할인혜택이 부여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명세서를 잘 살펴보면 할인혜택이란 명목아래 우리가 주의를 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몰랐던 것 같다.
먼저 4월에 비해 5월은 34Kwh 이상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 300Kwh 이상 600Kwh 이하의 조건에 부합되어 할인혜택을 받게되는 것 처럼 보이나, 결국 기본요금이 한 단계 상승되어 1,990원의 초과요금이 발생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요금의 상승으로 전체요금이 늘었고 전력기금, 부가가치세도 같이 늘어나 전기요금의 부담이 늘어나는 다소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한국전력의 전화문의를 통해 설명을 들은 바 300Kwh를 초과한 전력량 22Kwh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되니 301~400Kwh 다음 100Kwh의 1 Kwh단가인 248.6원 이 적용되면 5,469.2원이 되는 초과요금을 한단계 이전인 단계의 단가인 168.30원을 적용하여 3,750원의 할인을 받게 된것이고,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이 없다는 것이였다.
이에 반문하기를 그렇다면 차라리 절전하여 기본요금이 낮게 나오도록 하는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에 한전 측의 답변도 절약이 최고라고 말했고, 부득이 가족수가 많은 대가족의 경우 평균 300Kwh 이상 600Kwh 이하를 사용할 경우 경우에 따라 2~3만원의 혜택이 주어져 20%정도의 할인혜택을 받게된다는 이야기였다.
황당하기도 하고 좀 더 깊이있게 대가족요금에 대해 알아보지 못하고 방심한 것이 나의 잘못이지만 대가족 제도의 낚시질 당한것 같아 씁쓸함은 감출 길이 없었다.
어찌되었던 혜택은 받은 것은 맞으므로 한전 측에는 감사해야 할 것 같다. 또한 부득이 300Kwh 이상의 전력량을 사용하는 대가족 에게는 아주 좋은 복리제도 이기에 실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대가족 요금제의 실(實)이라고 할 수 있을것 같다.
하지만, 조금만 더 절전하고 절약해서 300Kwh를 넘기지 않는다면 더 저렴한 전기요금을 내도 되는데, 대가족제도의 할인혜택을 잘못 이해하고 방심해 기본요금이 높아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게 만든다면 이것은 한전 대가족 요금 복리제도의 허(虛)라고 볼 수 있겟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 한 번 더 기본요금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초과된 전력사용량에 대해서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전기요금 고지서나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고 가급적이면 절전을 생활화 하는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것이 더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본다.
이 글은 한전의 복리제도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제도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적으로 실이 될수도 허가 될 수도 있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지 한 단계 낮은 요율적용 혜택에 절전의 생활화가 해이해져 높은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되는 일이 없도록 그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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