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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영 '악성댓글'논란 결과, 16명의 약식기소?

영화연예

by 마루[maru] 2007. 9. 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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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영 '악성댓글'논란, 네티즌 16명의 약식기소 벌금형 종지부.

고소영 '악성댓글' 논란에 따른 법적대응이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으로 종지부를 찍는 듯 하다.

지난 3,4월에 고소영 '악성댓글' 논란이 일었고, 5월 22일자로 관련된 네티즌 35명을 대상으로 법적대응 차원에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었다. 2차적으로 악성댓글의 수위에 따른 정상참작을 통하여 21명을 최종 고소하였지만, 28일 서울중앙지검의 발표에 따르면 관련 네티즌 16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영
이에 검찰 측은 글의 비방 정도나 전파 여부 등을 감안해 벌금 청구액수를 정해졌고, 최종 약식기소에서 5명이 제외된것은 "소재나 인적사항이 불분명함을 사유로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번 고소영 '악성댓글'논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직업 분포도 교직원, 공무원, 대학원생,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무직자등 다양했으며, 놀라운 것은 이들 중 절반인 8명이 같은 여성인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였다.

또한, 고소영 '악성댓글' 논란의 혐의근거를 조사한 결과, 별다른 근거도 없이 단지 "인터넷에 떠도는 연예인 X파일을 보거나 풍문을 듣고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고소영에게 미혼여성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치심을 느끼게 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겨준 '악성댓글'들이 모두 근거없는 헛소문이였음이 밝혀졌고, 근거없는 악성댓글을 유포하는 악플러에게 어느정도 경각심을 바로 세울수 있는 법적 조치가 내려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사는 약식기소로 할 지, 정식기소로 할 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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