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57%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세금정책을 운영하는것이다.
국제유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 시점에 국내 유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각 매스컴들은 보도하고 있으며, 정유업계와 서민들은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설득력 없는 이유를 둘러대며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며 상승하는
유류가격의 거침없는 질주에 고삐를 늦추려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민들이 알기로는
유가 상승의 원인이
정유업계의 높은 마진폭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고 유가가를 높이는것은 빠르나 내리는것은 너무나도 더딘 대응에 모든 따가운 눈총은 정유업계가 다 받아온 상황이였다.
하지만 알고보니 정작 국민들의 원성과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할 당사자는 정유업계가 아니라 융통성 없는 정책으로 세수에 집착한 나머지 국가경제 발전의 고삐를 잡이 늦추고 있는 정부라는 것이다.
휘발유 1리터에 붙는 세금이 무려 57%로 한국석유공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 526원과 주행세 139.39원(교통세의 26.5%), 교육세 78.9원( 〃15%), 부가세 134.49원 등으로 ℓ당 약 880원에 달한다. 전체 연료비 중 57% 이상이 세금인 것이다.
아울러, 5/17일자 조선일보 보도
휘발유는 ‘세금 덩어리’ 를 살펴보면 [전문 중략....]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휘발유 판매 가격은 한국을 100으로 할 때 일본 31, 미국 17, 독일 46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감안한 한국 소비자의 가격 부담이 일본의 3배, 미국 5.8배, 독일의 2배인 셈이다. 동등한 비교를 위해 국민총소득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최신 통계치인 2004년, 휘발유 가격과 세금은 작년 3분기를 기준으로 했다.
또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은 한국을 100으로 할 때 미국 4, 일본 22.5, 독일 51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들의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미국의 25배, 일본의 4.4배, 독일의 2배나 무거운 셈이다. 유럽의 복지국가인 오스트리아(34)나 덴마크(36)에 비해서도 한국 소비자들의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3배나 돼 한국 소비자들의 유류 세금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세금 문제는 국가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일 수 있으나 우리의 유류 세금 부담이 OECD 기준으로 볼 때도 지나치게 높아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세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고 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인 국민들의 유류 세금 부담이 가중된 가장 큰 원인은 너무 과도한 세금부담 때문이고 밖에 볼 수 없겠다. 물론 세금이 국가정책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하지만 신문 보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OECD기준에 비교해 보아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원자재의 제조단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어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은 물론 서민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세수는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지만 탄력있는 정책운용으로 국가 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
[정부의 변]-한국경제(5/23일자) 보도자료 근거
재정경제부는 한국의 유류세가 외국에 비해 약간 높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한국보다 더 높다고 항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름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소비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유류세를 정책적으로 높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유류세가 종량세 체제인데다 최근 원화 환율이 절상돼 유류가격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며 현재의 세금체계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국민들은 교통세 등 각종 유류 관련세금으로 총 23조원을 정부에 냈다고 한다.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한다면 소비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2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복지확대 등으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어 유류세를 낮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중략...]
[결론]
유류세의 인하에 정부의 변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유류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찜찜한 속내를 이해하긴 아무래도 역부족 인것만 같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하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정부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재원 마련과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 차원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대폭 올린 후 10년이상 유지하고 있는것은 세수의 단맛에 길들여져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도 어느정도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며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수없이 펼쳐진 캠페인을 통해서 소비절약의 생활화가 되었다고 보지 않는가?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2일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저소득층에게 생필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은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고 들었다. 반가운 소식이기에 앞서 대선주자로써 이런 현실을 지지도 향상을 노리는 공략으로 내세우려 한다는 느낌이 들어 그 씁쓸함을 감출길이 없다. 제발 대선주자의 공략으로 듣기보다는 현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으로 반영되어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는 없는 것일까?
지금 우리 서민경제는 나날이 상승하며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는
유가상승으로 생계형 운전자는 물론 소상인들의 가계 경제마저 극심한 위협을 받고있는 이 시점에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세수의 폭을 조금이라도 줄여
국가의 기초 원동력이 되는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는것이
가장 현명한 정책 운영이라고 생각되며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세수에 대한 집착으로 따가운 질책을 받는 일이 없어지고 오히려,
좋은 국민의 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믿어본다.
[유류세 57%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유류세 인하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있는 토론을 벌여봐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국민이 유류세 인하를 절실히 희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세금에 대한 이해자료]
교통세[交通稅]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된
목적세이다. 1993년 제정된
교통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 및 이들과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였다. 2003년 12월 31일 과세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6년까지 3년간 연장되었다.
주행세[走行稅]
자동차세와
특별소비세 등 보유세를 낮추는 대신 유류에 상당한 폭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차량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부담토록 하자는 것이다.
교육세[敎育稅]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로 국세(
國稅)이며,
목적세(
目的稅)이고 대체로
부가세(
附加稅)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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