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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령, 사실혼이지 법적부부는 아니다?

영화연예

by 마루[maru] 2007. 7. 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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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령의 독특한 결혼관 이해하기 힘들다. 사실혼의 관계는 인정되지만 법적이 부부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앞선다.

가수 진미령이 오늘(27일) SBS '김승현 정은아의 좋은 아침'에 출연해서 진미령은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지금까지 안했다"며 "혼인 신고를 꼭 해야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자신의 독특한 결혼관을 밝혀 화제로 떠오를것 같다.

이미 많은 대중들이 알고있듯이 전유성.진미령 두 사람은 개성이 강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전유성. 진미령의 독특한 결혼관이 어쩌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닐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결혼관습과는 많이 동떨어진 결혼관이라 놀라게 만드는것 같다.

현재의 우리나라 관습상 결혼식 후 15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 들어 젊은 신혼부부 사이에 서로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 탓인지 좀 더 살아보면서 서로를  충분히 알게 된 다음 혼인신고를 하려는 새로운 결혼관이 나타나고 있어 결혼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퇴색하게 만드는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다.

결혼이라는 것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여러사람 모아두고 성혼 선언문 선언하는 것 만으로 성립되는것은 아니라도 본다. 어쩌면 그것은 약혼과 다를게 없다는 생각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 812조를 보더라도 혼인의 성립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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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령의 말처럼 '사실혼이고 서로 남편이고 부인이라 꼭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일 뿐이지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이혼절차 없이 언제라도 갈라설 수 있다는 뉘앙스를 바탕에 깔고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지난 1993년 전유성과 결혼식을 올린 진미령과 전유성의 14년간의 결혼생활은 사실혼 관계가 성립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그들의 결혼은 법적으로 완전한 혼인성립이 되지않은 그냥 편안한 동거관계라고 보는것이 옳을것 같다.

진미령의 변
-. 결혼의 전제조건은 아이 안 낳고 서로의 일을 존중하면 사는 것이였다.
-. 재혼이란 이름으로 전유성의 둘째가 되고 싶지 않다.
-. 아이도 안 낳을건데 굳이 뭐하러 하나.
-. 혼인신고는 서류에 불과하다

그냥 편안하게 서로의 일을 존중하면서 인생길의 조언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전유성.진미령 두 사람의 개성있는 결혼관에 대해 3자의 입장에서 감놔라 배놔라 탓할 수 없겠지만 전통적인 관습적 사고에서 비추어 본다는 그들의 독특한 결혼관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것도 사실이며 대중의 관심에 올려진 그들의 결혼관이 정당한 결혼관으로 젊은 신혼들의 사고를 변화시킬까봐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않다.

유교적 근간아래 전통을 이어 온 미풍양속의 하나인 우리의 결혼관은 서로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백년가약이란 명제아래 "검은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서로 의지하면 행복한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하자"는 소중한 약속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오랫동안 그 전통의 맥을 이어가야 하는 까닭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대중들에게는 전유성과 진미령의 독특한 결혼관은 충분히 충격적인 결혼관으로 받아들여 지기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었던것은 아니였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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