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언론속보경쟁, 해프닝으로 끝난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사고

IT과학

by 마루[maru] 2007. 11. 30. 10:49

본문

최근 국내에선 처음 발생했던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로 인한 사망사고 보도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동료가 자신의 차량사고 은폐로 밝혀져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되고 말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과학수사 사건의 진상을 밝혀..
경찰에 따르면 숨진 서 씨의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폐 등 장기가 심하게 손상되고 왼쪽 상박과 오른쪽 네 째 손가락 등이 골절된 점으로 미뤄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 사건을 처음 신고한 권 씨를 이날 오후 소환, 조사를 벌였고, 권씨가 “서 씨와 함께 있던 중 폭약을 가지러 사무실에 들른 사이 서 씨가 사망했다”는 권 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판단, 권 씨를 추궁해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냈다.

이로써 사건수사를 맡은 충북 청주 흥덕 경찰서는 사망한 서 씨의 동료인 최초 신고자 권 모 씨(58)를 오늘(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번 사건의 전말은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9일 오전 7시30분께 충북 청원군 부용면 문국리 A산업 채석장에서 궤도차량의 일종인 유압드릴 중장비를 권 씨가 운전하던 중 차량 뒤편에서 후진 상황을 봐주던 서 씨를 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를 낸 권씨는 “작업 도중 서 씨가 시야에서 사라져 뛰어 가보니 서 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옷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의 속보경쟁, 무책임한 보도관행 비난 받아 마땅
그리고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권 씨도 “배터리 폭발로 인해 사망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황당했고, 사건이 이처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 몰랐다”고 진술해 일부 언론들이 사실 확인과정 없이 속보 경쟁에 앞 다투어 성급한 보도를 함으로써 “휴대전화 유해성 논란과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까 싶다.

한편 본의 아니게 궁지에 몰린 휴대전화 배터리 제조사 측은 “이번에 문제된 배터리는 리튬이온폴리머 전지여서 원천적으로 폭발이 불가능하고 발화나 발열이 되더라도 워낙 미약해 골절이나 장기손상을 일으킬 수 없다”며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언론의 세심하지 못한 보도행태가 큰 유감을 내 비췄다.

다행히 사건이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는 바람에 휴대전화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 될 듯하다. 그리고 언론들이 빠른 속보를 전하고자 하는 열의는 바람직 하지만 쉽사리 단정 지어 성급한 보도를 내보내는 관행은 빠른 시간 내에 고쳐야 할 숙제로 남았고 잘못된 보도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 교훈을 남겨 준 사건이라고 하겠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