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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분난동 '제2의 김두한' 실형선고

시사이슈

by 마루[maru] 2007. 7. 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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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분난동 '제2의 김두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아무리 민주국가이고, 민주정부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주장을 펼치고자 할때는 민주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법의 판결이 된것 같다.

최근 국회 인분 난동으로 '제2의 김두한'으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50대 정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 되었다.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이상의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 분통 터지는 상황 이겠지만 그렇다고 국가의 국정을 논의하는 국회 본회의장에 인분 주머니를 던져가면서 자신의 주장을 표명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한 처세였다는 객관적인 판단에 더 힘을 실은것 같다.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방법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킬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열쇠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주임검사를 처벌해 달라는 주장이 관철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분과 유인물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시사했듯이 개인의 문제를 민주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거치지 않고 계획적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 어필하려는 것은 엄중조치한다는 입장을 표명한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면 실형 징역8개월이 너무 과하다는 여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50대 정 모씨의 행동은 여론의 힘을 얻을만큼 정당한 행동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금은 강력한 판결을 내린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사건의 전말은 지난달 11일 오전 10시 30분쯤 제268회 임시회가 개회 중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대정부 질의 시간에 갑자기 방청석에서 일어나'검찰 개혁하라'고 소리친 뒤 1층 방호장실에서 '검찰이 썩어 있는 증거자료다'고 말하면서 인분이 들어있는 봉지를 국회 바닥에 쏟아 '국회회의장 모욕' 등의 혐의로 50대 정 모씨가 검찰에 기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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