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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화타" 장병두 옹, 왜 그를 구명해야 하는가?

시사이슈

by 마루[maru] 2007. 6.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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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화타" 장병두 옹, 왜 그를 구명해야 하는가?

올해 나이 101세의 연로한 생명의술을 펼쳐 온 장병두 옹이 불법의료 행위와 부당이익으로 법정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고 있어 장병두 옹의 구명활동이 네티즌을 통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장병두 옹은 18살 독학으로 의술을 체득해  지금까지 의술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의술을 전수하려고 약방을 차리고 드러낼려고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고 부득이 직접 다니면서 의료행위를 하게 된것이 불법의료행위로 고소를 당해 법정에 서는 사태를 맞게 된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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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쿠키뉴스

2003년 5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약3년3개월동안 군산시의 한 주택에서 무면허 약사 조카의 안내를 받아 환자들을 맞아서 3,000여회의 불법의료행위를 통해 환자 1인당 50만원씩 모두 13억 9,8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것이 사건의 전모였다

자고로 옛부터 의술은 인술이라고 하였다.

장병두 옹은 비록 의사면허는 없었지만 스스로 공부하거나 수천번의 임상 치료과정을 거쳐 의술을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3,000회를 진료하는 동안 단 한 건도 의료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의료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존경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장병두 옹이 현대판 "화타"라 불리는것에도 하등의 부족함이 없는것 같다.

더불어 이번 사태에 한번 진료에 50만원씩의 돈을 내고 진료를 받았던 환자나 그 가족들이 발벗고 나서 장병두 옹의 구명운동에 참여하고 바쁜 시간을 내어 법정 증인을 자처하는 것을 보면서 장병두 옹의 그간의 의료행위가 의술이기에 앞서 인술을 펼쳐왔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의술이 인술이 되어야 하는 의료행위의 근본적인 의미에 비추어볼 때 현대사회의 법적 모순과 의료법 규정의 획일화에 대하여 깊이있는 사색을 불러 일으킨다.

전과 달리 우리사회는 열린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학벌이 우선시되고, 자격이 우선이 되기 보다는 특별한 능력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열린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좋은 능력을 밖으로 끌어내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련지 물론 장병두 옹이 진료비로 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것이 문제라면 세금을 내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것도 장병두 옹 만의 잘못만은 아니다. 보건 행정이 제대로 의술능력을 인정하고 밖으로 드러나게 했더라면  당당하게 세금내면서 인술을 펼쳤을지도 모를 일이다. 장 할아버지의 주장대로 보건행정이 법적굴레안에서 가로막았기에 부득이 그렇게 하질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바로보는 시각. 과학적인 근거하여 표준화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든 민간요법과 대체의학을 사이비 의료행위로 일축하는 생각들은 이제 보다 열린 생각으로 수용과 거름으로써 실리적인 적용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좋은 것을 드러나게 발전시킬 수 있는것 또한 그것을 기반으로 상생하여 한 걸음 더 발전 시킬 수 있는 모티브를 찾는것도 필요한 까닭이며 그 모든 연관성을 토대로 우리는 법의 잣대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혜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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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수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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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수호천사


수십년의 노력과 경험으로 많은 환자를 치료해 온 장병두 옹의 구명활동이 대중으로 부터 힘을 얻는 이유가 치료받은 환자들의 맹목적 존경과 감사가 아니라 생명의 존귀함에 그 인술을 펼친 장병두 옹의 깊은 뜻을 헤아렸기 때문이라고 믿으며, 장병두 옹의 구명해서 그동안 축적된 의술을 더욱 더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구명의 필요성을 피력함이다.

[대체의학의 찬반 논란 대두]
"현대판 화타"로 불리는 장병두 옹 의료행위가 불법 의료행위로서  법적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의학에 대한 찬반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는 까닭이다. 여기에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는 무면허 시술 피해가 속출하면서 대체의학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수년째 수면 위를 오르내리고 있는 형편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며 이로 인해 장병두 옹의 의료행위가 부적절한 잣대로 비추어지는것이 못내 아쉬운 마음이다.

[대체의학의 맹점]
과학자나 임상의사의 평가에 근거, 증명되지 않았거나 현재 권장되지 않는 예방·진단·치료라는 점이다. 하지만 철저한 임상실험을 거쳐 과학적이라는 서양의학의 경우도 아스피린이나 코데인, 니트로글리세린, 모르핀, 아편 등과 같이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것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받을 권리와 사이비 의료행위에 대하여]
"대체의학은 병원의 표준화된 치료 이외에 환자들이 이용하는 요법을 통칭한다. 때문에 제 아무리 효험이 있다해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난치병 환자를 살려냈다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라는 근거에 준하면 장병두 옹은 위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체의학의 비과학성과 사이비 의료행위에 대한 경계에 앞서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치료를  통해서도 치유하지 못하는 병을 완치할 수 있는 대체의학에 대해서 제도권의 의료인들이 폭넓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것은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 것일까?

환자로써 치료받을 권리와 사이비 의료행위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결국 환자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된다. 의료행위중에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은 생명포기각서 같은 서류에 도장찍고 병든 몸을 맡길 바에는 차라리 그동안 임상적 결과가 확실한 대체의학에 의존하려고 하는 심리는 부당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을 터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현재 대체의학으로 분류되고 있는 모호한 분야들을 제대로 검증하고 제도권 의술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볼 필요성은 있지는 않을까 싶다.

자신들의 행위는 제도권 영역 안이라서 합당한 것이고,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부당하다는것은 객관적인 이해를 구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주대 오홍근 대체의학대학원장은 “대체의학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한 진통이 필요하다”며 “수많은 대체요법과 민간요법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격하고 있을 수 만은 없는 만큼 학제로 정립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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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새전북신문

아울러 지난 15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 무면허 의료행위(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장병두 할아버지(92)에 대한 세 번째 심리에 올 봄 인기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린 MBC 사극 ‘주몽’과 후속 드라마 ‘히트’에서 형사부장으로 출연한 송귀현 씨가 증인으로 나와 간암 판정을 받았던 현직 유명 연기자가 법정 증인으로 나서 장병두 할아버지의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고 구명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검찰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래는 링크는 SBS뉴스텍에서 장병두 옹을 만나 직접 이번 사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은 동영상을 볼 수 있다.

무면허로 난치병 환자를 고쳐 유명해진 할아버지가 불법의료행위로 재판을 받고있다.인터넷상에서 현대판 화타(중국의명의)로불린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봤다 - SBS뉴스텍 영상취재부 김대철 기자
http://netv.sbs.co.kr/skin/skin_naver.jsp?uccid=10000178203

참고로 그동안 장병두 옹의 약으로 효험을 본 사람들을 살펴보면 각 계 각층의 사람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장병두옹 약으로 효험을 본 사람들>
노**(익산 성당중 교사) / 고관절 골절
박태식(전북대 경제학부 교수) / 위암 3기 수술 후 재발
임성택(부안농공고등학교 교감) / 장남의 우울증
이경숙(학봉초등학교 교사) / 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수아(농협대학 2년 재학생) / 추간판 탈출증
김**(충남 태안군 남면) / 베체트 병
이현숙(인천 인주초등교 교사) / 안면 마비, 신체 마비
박**(감정평가사) / 만성중이염
이**(인천 남구 만수동) / 난소 종양
강**(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 안면마비, 신체 마비
권탄중(금강대학교 불교복지학부 교수) / 척추 인대 파열 후유증 사지마비 등, 갑상선질환
마인숙(전북대 수학과 교수) / 신경성 복통
고규진(전북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 딸의 만성피로
강**(전북대 심리학과) / 콩팥기능약화 빈뇨, 요실금, 이명
조화림(전북대 불어불문학과) / 비정상적 침분비, 팔저림
이**(전북대 윤리교육과 교수) / 순환계 장애
박**(전북 익산시 남중동) / 무릎 발목 통증
이**(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지구 공주클럽 간사) / 갑상선 항진증
김선기(전주시 덕진구) / 어머니 뇌졸중, 팔 다리 마비
유**(인천 용화 유치원 근무) / 갑상성(저하증)
이효원(전북 군산시 소룡동) / 설사 증상
임희순(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 갑상선기능 항진증
이**(전주시 효자동) / 목디스크
김**(서울 삼성생명) / 협심증
이선님(군산시 월명동) / 고혈압, 당뇨, 심혈관
강우신(전북 완주군 용진면) / 통풍성 관절염
이**(원광여자고등학교) / 살이 계속 빠짐
이윤구(군산 월명중학교) / 담석, 갑상선암
고**(군산남중학교 교사) / 오십견
유**(인천시 남구 주안5동) / 간염
안난숙(경기도 화성시 봉답읍) / 고혈압, 태양성 관절염, 신경성 위장병
이이윤(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 당뇨, 정신질환
김은정(이리고등학교 근무) / 스트레스성 위장대장 질환
이**(약사, 경기도 오산시) / 신경성 위염
박**(전주시 송천동) / 뇌경색
이**(이리고등학교) / 척추 측만증, 간이 부음
최영희(약사?전 충북여약사회 회장) / 위염, 불면증, 안구출혈
임**(전라고등학교 교사) / 아토피

※ ‘**’는 실명 확인이 안 되거나 본인이 이름 밝히길 거부한 경우임.
자료출처 :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새전북신문.


화타 [華陀, ?~?]
한말(漢末)의 전설적인 명의(名醫)로, 외과에 특히 뛰어나 중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외과의 비조(鼻祖)'로 통한다. 그러나 외과뿐 아니라 내과·부인과·소아과·침구 등 의료 전반에 두루 통하였고, 특히 치료법이 다양하면서도 처방이 간단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화타가 널리 알려진 것은 외과 수술 때문인데, 마비산(麻沸散)을 사용해 환자를 전신마취시킨 뒤 위장 절제수술을 해 4~5일 만에 완치시켰다고 한다. 화타와 관련된 전설적인 이야기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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